파리바게뜨 "이의신청 시간 두고 판단…추가 확인서 낼 것"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성서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일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파리바게뜨에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천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천627명(1인당 1천만 원)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자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위를 묻는 1차 조사를 했다.
고용부는 그간 방법이나 시기 등을 공개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위를 조사해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직접고용거부 동의서를 제출한 3천682명 모두를 처음부터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조기사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1차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천434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에 당장 이의신청하지 않고 추가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사전통지 이후 2주 가량의 시간이 있고 이후 과태료가 확정·부과되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22일까지 100명의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고용부에 추가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태료 부과대상인 1천627명 중 사직자와 휴직자 351명의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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