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 '해고심의기구'로 변질"

입력 2017-12-20 10:34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 '해고심의기구'로 변질"
학교비정규직노조 "운동부지도자·강사 등 대량해고 위기"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시·도 교육청에 구성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해고 심의기구'로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운동부지도자나 초등보육전담사, 도서관연장실무원, 학습상담사 등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직종이지만 각 교육청 심의위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별 심의위 구성도 사용자 측 50%, 노조 측 10∼30%, 나머지 외부전문가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심의위가 노조 참여를 최소화하고 밀실·졸속회의와 찬반투표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제로가 아닌 정규직 전환 제로"라면서 운동부지도자 6천명, 각종 강사 6천명, 만 60세 이상 청소·경비원 5천명,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초단시간노동자 8천명 등이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돼 해고위기에 몰렸다고 덧붙였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면서 "교육청 심의위는 비정규직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회의와 회의자료를 공개하는 등 운영방식도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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