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세액공제 확대…배우자 계약해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최대 40만원까지 더 늘어난다.
월세 계약을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할 때 세액공제액이 둘째의 경우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첫째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대로 30만 원으로 유지된다.
가령 올해 둘째를 출산한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30만원(한명 당 15만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입양자녀공제 50만원 등 총 9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공제대상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더해 고시원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 여성이 포함돼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뒤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재취업하는 여성을 말한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150만 원이다.
경력단절여성은 세액감면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사로부터 사택을 받아 생기는 이익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가 적용됐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했을 때 지금까지 지급금액의 2%를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했지만 앞으로 부과율이 1%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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