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형제자매 중복공제 빈번…카드 공제는 사용액 확인
주택마련 저축 공제는 기준일 현재 세대주 자격 유지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연말정산을 할 때 실수나 고의로 과다 공제를 받았다가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내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오류나 실수가 많은 항목은 인적공제다.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가 주어지고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만원 또는 100만원, 2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해외로 이주해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 때는 기준 금액과 중복공제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 사용액 30%, 대중교통 사용액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돼 있다.
이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경우 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 공제의 경우 부담자와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 금액의 15%(난임 시술비 20%)를 세액 공제한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전받는 등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YNAPHOTO path='PYH2017011511130001300_P2.jpg' id='PYH20170115111300013' title='' caption='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2017년 1월 15일 한 직장인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지만 역시 기준을 잘 살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고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까지가 비과세다.
하지만 경비, 수위, 구내식당 종사자, 창고 및 자재 관리 사무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월정액급여 150만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의 15%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되며 외국 대학 편입 예비과정, 어학연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된다.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은 직계 존·비속의 기부금은 제외되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것만 인정된다.
이밖에 연금계좌·보험료·월세액 세액 공제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각종 비과세, 주택자금 공제 등과 관련해서도 세부 요건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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