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제개편안, '다국적 기업 유리' 일부 조항 논란

입력 2017-12-20 13:2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미국 세제개편안, '다국적 기업 유리' 일부 조항 논란
패스 스루 사업자 공제혜택 축소도 구설수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의회 통과를 눈앞에 둔 세제개편안의 일부 조항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CNBC와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세제개편안은 제조업의 본국 귀환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이를 무색케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시설을 추가하면 오히려 세제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율은 35%지만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세율이 21%로 줄어들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둔 소득에 대한 세율은 현지 유형 감가상각 자산을 따지게 됨에 따라 이보다 낮아지게 된다.
CNBC에 따르면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기업들에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합리적 한도'까지 부여하고 나머지 소득의 절반에 대해서는 모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토록 한 규정이 당장 도마 위에 올랐다.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개빈 에킨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례로 외국에 1천만 달러 상당의 유형자산을 가진 기업이라면 모기업의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이미 10% 정도의 합리적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면 100만 달러는 정상 혹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는 뜻이라며 나머지 절반의 소득만 모기업의 과세 대상에 편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상 수준을 크게 넘은 해외 소득을 가진 기업이 해외의 신설 공장이나 그밖의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유형 상각자산이 늘어나면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 보면 해외의 유형자산이 늘어날수록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아지는 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에 사업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해 섣불리 호불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세재단의 에킨스 이코노미스트는 물론 다른 전문가들도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해외 공장이나 유형자산 취득이 급증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피터슨 연구소의 게이 허프바워 선임 연구원은 기업들이 세제개혁안을 놓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낮아진 법인세율을 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은 해외 유보 소득에 대한 과세의 타격을 감수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기업들은 현재 35%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피하는 수단으로 해외에 무려 2조 달러의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세율이 인하되면 애플과 오라클을 비롯한 IT 대기업들이나 제약회사들은 본국 송금시 한시적으로 15.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세제개혁안은 해외의 무형 자산도 과세 항목으로 삼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라이선스와 지재권을 본국에 귀속토록 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에킨스 이코노미스트는 주정부와 지자체가 매기는 법인세를 포함하면 미국의 전체 법인세율은 25% 정도로, 많은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율 순위에서 13위로 내려갈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기업들이 해외에 대거 공장을 늘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이 미국보다 나은 곳을 찾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프랑스는 법인세율 기준으로 세계 1위고 미국이 그다음이며 벨기에가 바로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나 벨기에 모두 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독일과 일본이 선두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개혁안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이른바 '패스 스루 사업자(pass-through business)'에 대한 과세 규정을 종전보다 다소 간소화했다. 그러나 복잡한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패스 스루는 사업을 운영하되 이를 통해 거둔 이익은 법인이 아닌, 개인 소득세로 신고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 항목에 포함된다.
세제개혁안은 패스 스루의 과세 대상 소득 가운데 2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나머지는 최고 37% 범위내에서 통상적인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다소 낮아진 것이다.
연 소득이 15만7천500달러(부부의 경우는 31만5천 달러)를 넘은 패스 스루는 공제혜택이 제한되고 독립적인 의사나 변호사, 컨설턴트와 같은 "특정 서비스 사업" 종사자들이 누리던 혜택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들과 같은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공제액이 급여의 50% 혹은 급여의 25%에 사업상 보유한 '적격 부동산' 가치의 2.5%를 더한 것 가운데 하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신설된 '적격 부동산' 기준은 밥 코커 상원의원과 같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코커 의원은 세제 개혁안 원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최종안에는 찬성했다.
코커 의원은 최종안에 이 기준이 포함된 것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케빈 브라운 하원 금융위원장은 패스 스루 사업자들의 자본 투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