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빗, 파산 18일 전에 사이버종합보험 가입…30억한도 보상

입력 2017-12-20 11:33  

유빗, 파산 18일 전에 사이버종합보험 가입…30억한도 보상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해킹 피해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사고가 나기 18일 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유빗은 이달 1일 DB손해보험[005830]의 사이버종합보험에 30억원 규모로 가입했다.
사이버종합보험은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 피해,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등 사이버 관련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다.
DB손해보험이 판매한 이 상품에 가입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유빗이 유일하다.
국내 거래소 중 코인원은 현대해상[001450]의 '뉴사이버시큐리티' 보험에, 빗썸은 현대해상의 '뉴 사이버 종합보험'과 흥국화재[000540]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유빗이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해킹 피해를 보고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 '보험 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아직 사고 접수 전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사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돼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고인지 면책되는 사고인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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