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만4천명 혜택 전망…29일까지 신청서 접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총 사업비가 올해보다 32억원 늘어나 4천여 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20일 "내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총 사업비는 2017년도 248억에서 32억 늘어난 280억원(복권기금 196억, 지자체 예산 84억원)이다"라면서 "전년 대비 4천여 명이 늘어난 약 4만4천 명이 스포츠강좌이용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정 등의 유·청소년이 지정 가맹시설 이용 시 1인당 최대 월 8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스포츠복지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스포츠 활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선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이후 거주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 신청도 가능해 저소득층 문화·체육 복지 확대가 예상된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가족의 만5∼18세의 유·청소년에게 있다. 2018년 기준으로는 2000∼2013년 출생자들이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에서 추천하는 폭력피해 청소년들의 심신치유를 위해서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를 통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카드를 제휴사인 신한카드로부터 발급받아 거주 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본인이 원하는 시설과 종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결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내년 2월부터는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도 가능하도록 편의성이 향상된다.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8천900여 개의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이용 희망자는 전국 동시신청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or.kr)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hosu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