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은 국가 핵심가치"…부처마다 '5년 목표' 세운다

입력 2017-12-20 15:30   수정 2017-12-20 17:35

"양성평등은 국가 핵심가치"…부처마다 '5년 목표' 세운다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표…새 정부 성평등 정책 길라잡이
성별 임금 공시·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등 도입…생리대 건강조사 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국가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부처가 향후 5년간 실천할 성평등 실행 목표를 마련키로 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성평등 문화 확산과 고용 및 사회 참여의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고려한 세부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를 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여가부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7)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여가부의 2차 기본계획에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확산, 고용과 사회 참여 평등, 일과 생활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등 4대 목표에 따른 6개 분야별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이용자·사용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목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해 여성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신규 도입, 군·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선발 과정 개선 등이 포함됐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는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생활 균형을 위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확대,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이 계획안에 담겼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사료 조사 등을 위한 연구소 설치·운영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2차 계획안에는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성평등 실행 목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각 부처는 실행 목표에 따라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기획하게 된다.
부처별 추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범부처 양성평등정책 조정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위상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양성평등은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한 핵심가치"라며 "정부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실행 목표를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는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인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하고 성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사항을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의결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 앞서 배우 권해효(한국여성단체연합 홍보대사) 등 10명을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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