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연합 "다이옥신 배출 진주산업 허가 취소 마땅"

입력 2017-12-20 14:39  

충북환경연합 "다이옥신 배출 진주산업 허가 취소 마땅"
"청주시 소각량·다이옥신 배출량 점검 시스템 마련해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충북환경연합)은 20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폐기물 처리 업체인 진주산업의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충북환경연합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청주시는 절차에 따라 진주산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고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을 적정 용량의 3.5%만 사용, 1억2천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
또 쓰레기 1만3천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환경연합은 "이익에 눈이 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주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감사를 통해 감독 소홀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는 (폐기물 소각업체의) 실제 소각량 확인, 일상적인 다이옥신 배출 점검, 활성탄 적정 사용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지난 6일 진주산업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했으며 20일 이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처분에 앞서 업체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밟았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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