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등 각종 추가 의혹 밝혀내지 못해 징계 보류
민병희 교육감 "교장이 갈등 증폭시키는 것은 아닌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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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동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를 은폐하고 독단적인 학교 운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학교장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보류했다.
징계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A 학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감사 내용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인권탄압과 교권 침해, 부당지시 등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감사에서 다루지 못한 추가 의혹들을 조사하는 등 재감사 후 A 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3개월 동안 이뤄진 기존 감사에서도 피해 아동 부모 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재차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체 감사결과에 대한 재감사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부실감사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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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부모 측은 "기존 감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은폐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전학 간 후 가해 아이들은 또 다른 아이를 타깃 삼아 괴롭히는 안타깝고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도 교육청에서 애초에 학교 측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고 처리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도 "감사라는 게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 의견이 반영돼 공익제보를 한 피해자가 여론몰이로 인해 가해자가 돼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명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병희 교육감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도 교육청은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학교 운영 총괄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며 "잘잘못을 떠나 구성원간 갈등을 중간자 입장에서 조정하고 해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사자가 되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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