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대기업 임직원들이 모은 경조사비 등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20대 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씨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삼성물산 건설부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직원 5천여명이 동료의 경조사에 쓰거나 긴급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출자한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관리 업무를 해왔다.
그는 지난해 2월 15일 이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59만원을 빼내 쓴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1일까지 34차례에 걸쳐 10억4천여만원을 빼돌렸다.
빼돌린 돈은 해외여행 경비, 차량구입비, 남자친구의 애견미용실 개업비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들이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마련한 거액의 돈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호화로운 소비 용도로 탕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 측에서 엄벌을 탄원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을 앓는 점 등을 살피더라도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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