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중생들 앞에서 모범이 돼야 할 종교 지도자가 범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국가보조금 등으로 마곡사 템플스테이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에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주지승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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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마곡사 측에서 내야 할 부담금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 있는 마곡사는 일반인이 사찰에 머물면서 예불·참선·공양·다도 등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사업을 기획했다. 이 사업은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문화재 사업이다.
마곡사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대금 10%(3억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 30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자부담 10%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막고 책임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가 내건 조건이다.
문제는 자부담금 3억원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당시 주지인 A씨가 공사를 따내려는 업체에 대납을 요구했고, 이를 수락한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3억원을 대납한 업체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자재비나 인건비를 허위·과대로 계산하는 방법 등으로 부풀린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2013년 2월 첫 삽을 뜬 마곡사 템플스테이 전용관은 5천218㎡의 터에 건물면적 647.10㎡ 규모로, 강당과 수행관 등을 갖췄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는 산하에 80개 말사로 두고 있다.
재판부는 "종교 지도자들이 중생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피해 금액이 큰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앞으로 보조금이나 혈세를 함부로 속여 받아내 활용하는 범죄가 근절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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