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개인적 이익 없는 점 고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우도 땅콩 명품화 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영농조합법인 대표 강모(60)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간사 윤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가 지원한 우도땅콩명품화사업단의 사무원이었던 윤씨와 사무국장이었던 강씨는 2013년 3월 제주시로부터 받은 경상보조사업 보조금 4억2천100만원 가운데 3천795만원을 홍보용 땅콩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 서류를 만들어 가로챘다.
윤씨는 같은해 8월 판매전시관 설계용역 업무 진행 과정에서 업자의 청탁을 들어주고 4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윤씨는 또 같은 해 12월 공장 건설이 완료되지 않아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컨설팅 용역서류를 꾸며 2015년 2월 제주시로부터 지방보조금 75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제주시는 2012년부 2014년까지 우도 땅콩 명품화 사업에 27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신 부장판사는 "윤씨의 경우 범행에 대한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개인적인 이익이 없고, 부정교부 보조금을 제주시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씨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금액을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개인적 소비나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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