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름만 올린 뒤 실업급여를 불법적으로 타낸 60명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A씨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부인 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설현장에 이름을 빌려주고 허위 근로자로 등록한 뒤 2015년 8월부터 실직했다고 신고해 모두 5차례에 걸쳐 516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부인 B씨와 C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각각 1천200만원과 387만원을 부정하게 받는 등 적발된 60명의 수급액은 모두 1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액을 더한 총 3억3천200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노동청은 또 이들의 명의를 빌려 간 건설현장 소장과 작업반장 등도 파악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건설현장 소장 등은 현장 인부의 수를 부풀려 건설사로부터 임금을 더 타낼 목적으로 친인척, 동네 주민 등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노동청이 파악한 명의대여 건설현장만 140여 곳에 달했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전 계획을 통해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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