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EEZ 침범 중국어선 단속 함정 향해 돌진…)

입력 2017-12-20 15:58   수정 2017-12-21 07:46

[고침] 지방(EEZ 침범 중국어선 단속 함정 향해 돌진…)


중국어선 단속 함정 향해 돌진…총탄 200발 발사하자 도주(종합2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중국어선 44척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집단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려다가 해경 경비함정의 사격을 받고 달아났다.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새벽 60∼80t급 중국어선 44척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해리(약 98km·우리 EEZ 내 1해리) 해상을 침범했다.
퇴거 경고 방송에도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한 중국 어선들이 경비함정으로 돌진하자 서해해경 기동단대는 오전 9시 15분께부터 경고 사격을 했다.
그러나 이들 어선은 산발적으로 흩어질 뿐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3천t급, 1천500t급, 1천t급 등 경비함정 4척을 동원해 개인화기인 K2 소총 21발과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180발, 비살상 무기인 12게이지(스펀지탄) 48발을 발사했다.
초반에는 비살상 무기인 스펀지탄 등으로 경고 사격을 했지만 중국어선이 계속 근접하자 조준사격도 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발포 5시간 반만인 오후 2시 43분께 우리 해역에서 달아났다.
도주한 중국어선들의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경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이 단속이 어려운 기상 악화 상황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경비법에 따르면 선박이나 범인이 선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 개인화기 외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다.
또 지난달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경비세력을 '공격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 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해경은 지난 2월 16일 밤 가거도 남서쪽 74km 해상에서 선체에 철망과 쇠창살을 설치한 중국어선 30여척을 단속하던 도중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던 중국어선들을 향해 M-60 공용화기 900여발을 발사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2박3일간 연말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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