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서울서 첨단세라믹산업 기업유치 설명회

입력 2017-12-20 16:30  

[경남소식] 서울서 첨단세라믹산업 기업유치 설명회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20일 서울시 구로구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구로호텔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과 함께 첨단세라믹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경남 세라믹산업 육성정책을 소개하고 수도권 세라믹기업 유치와 세라믹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라믹산업 관련 산·학·연·관이 한자리에 모여 경남의 투자유치지원제도와 지방 펀드, KICET 기업지원 사업 등을 공유함으로써 세라믹기업 간 소통의 장이 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라믹산업 육성·집중화와 우수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해 '삼성전자 개방특허 및 기술발표', '경상남도 지방기업 투자 성공사례 및 투자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돼 참석 기업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제를 발표한 삼성전자·벤처캐피탈 관계자와 설명회 참석기업 간 1대 1 상담도 진행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교류를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도 관계자는 "세라믹은 첨단산업 핵심소재다"며 "경남도는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연구기반을 활용해 세라믹산업 기반구축과 기술개발 지원 등 세라믹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법규 위반 111건 적발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해 111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 등 3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1천204곳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소각 39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기준 위반 70곳, 황 함유량 기준초과 유류사용 2곳 등 111곳을 적발했다.
이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배출한 26곳은 고발 등 사법 조치했다.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과 개인 등 5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도는 지난 10월 중순 이후 중국에서 난방이 시작되고 편서풍 영향으로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늘어나면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려고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1천255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점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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