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인회계사회 마련 개정안 승인…'감사의견' 감사보고서 앞부분 기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기준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준수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개정 시 공인회계사회 의결과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핵심감사제 도입 등 회계개혁 우선 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해 영업권 손상평가, 금융자산 평가 등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와 그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을 기재한다.
현재는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을 'OO회계법인 대표이사 OOO'로 기재하고 있으나 '업무담당이사는 OOO입니다'라는 문구가 별도로 추가되는 식이다. 실명 공개로 개인 안전에 위협이 예상될 때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됐는지 감사인의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감사보고서 후반부에 표시되는 '감사의견'을 감사보고서 가장 앞부분에 표시하도록 순서가 변경된다.
'감사의견근거' 단락을 신설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을 강조사항에서 분리해 별도 기재하고 경영진(지배기구 추가) 및 감사인 책임 단락은 끝 부분에 기재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내년 12월 15일 이후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된다. 핵심감사사항 기재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코넥스 제외)의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0년부터 전체 상장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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