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2/20/AKR20171220167000001_04_i.jpg)
정부,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혁파 47건 확정
낙후지역 재생·지역경제 활성화·주민불편 해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부산 용두산공원 팔각정에 일반음식점 설치가 허용되고, 고성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폐교를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로부터 '규제혁파'를 요청하는 건의사항을 접수한 뒤 22차례의 합동회의와 70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145건을 선정했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2/20/AKR20171220167000001_03_i.jpg)
이 가운데 낙후지역 재생 관련 23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14건, 주민불편 해소 관련 10건 등 총 47건의 개선방안과 대안을 마련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크게 대단한 사안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그동안 애로를 겪어온 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2/20/AKR20171220167000001_02_i.jpg)
정부는 먼저, 부산시가 2014년부터 방치된 구 국립원예시험장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지 개발범위에 토지개발을 포함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경남 고성군의 화력발전소 건설업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장춘초등학교)를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활력증신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지자체가 결정하고 국토부에 사후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함으로써 대구 동구가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2/20/AKR20171220167000001_01_i.jpg)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특구 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부산 용두산공원(7만㎡) 팔각정에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밖에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임업인도 주택설치를 허용해달라는 강원도의 요청, 전기화물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적재중량에 따라 세분화해달라는 대구시의 요청도 각각 받아들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12/21/PYH2017122107090001300_P2.jpg)
정부는 호소수(湖沼水)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춘천시의 요청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제도 종합검토 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초지(草地)구역 중 급경사지 등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원 화성 주변의 행위제한 구역을 성곽 외부 5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요청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파의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개선방안 중 유권해석·행정조치 등 법령 정비가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 정비사항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령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건의한 145건 중 47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고, 70건은 불수용, 7건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21건은 현재의 법령으로 해결이 가능한 데 담당자가 정확히 몰라 추진을 못 한 경우였다.
예컨대 남원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신규투자를 위해 본인 부담으로 농공단지 확장을 추진하고자 하나 '확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규정 확인결과 농공단지에 2년 이상 입주한 업체가 자체부담으로 입주면적의 50%까지 확장할 경우 요건과 관계없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의 법령으로 해결 가능한 이들 21건을 지자체 담당자에게 즉시 안내했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