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12-20 18:22  

검찰,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영장 재신청하면 청구 여부 재검토"…경찰 "기각 사유 면밀히 검토"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검은 비자금 조성·횡령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명이 부족한 혐의에 보강수사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해 앞으로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면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박 행장이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함께 입건된 간부 17명과 법인카드로 32억7천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가 있다며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기각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u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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