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단일시장 잔류하되 예산 분담하고 EU법 따라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20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협상과 관련,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이 오는 2020년 말에 끝나야 하며, 그 기간에 영국은 EU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EU측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 전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브렉시트 2단계 협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EU 집행위의 결정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영국은 이 기간에 EU단일시장의 일부분으로 남아 있고, 의결권은 상실하지만 영국 몫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금껏 영국이 오는 2019년 3월 EU를 탈퇴한 뒤 2년간 전환(이행)기간을 갖는 방안을 제시, EU측보다 3개월 더 길게 전환기간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2020년 12월 21일 끝나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EU의 7개년 예산이 2020년에 끝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2021년 이후 몇 개월간 영국이 얼마만큼의 예산을 분담해야 할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브렉시트 2단계 협상과 관련,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대한 협상을 내년 1월 착수해 진행한 뒤 무역협정 등 EU와 영국의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회견에서 브렉시트 전환기간 영국은 EU의 단일시장 일부분으로 남아 있게 되는 대신 EU 회원국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승인해야 한다며 이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브렉시트 전환기간 영국의 '과실 따먹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국은 EU 최고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하에 있고, 이 기간에 새로 도입되는 EU의 법규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