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대학 4명 장애인특별전형 부정합격 확인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교육부는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대학입시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발견돼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조한 장애인등록증으로 정원외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자체 조사를 통해 장애인 특별전형 부정 합격 사례를 확인해 보고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 부정 합격 사례가 확인된 대학은 2곳이며, 부정 합격생은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정 합격생은 행정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공문을 위조해 대학에 제출해 합격했다.
이들은 대학이 장애인등록증 발급기관에 문서의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데다 장애인특별전형이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크게 낮아 합격이 쉬운 점을 악용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실제로 장애인전형은 지원자가 적어 미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자로 등록돼 있어야 가능하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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