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의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내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지게 됐다.
일반 납세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전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YNAPHOTO path='AKR20171221044351002_01_i.jpg' id='AKR20171221044351002_0101' title='브리핑 중인 최영록 세제실장' caption='[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총리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교단체는 종교인 개인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종교활동비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종교활동비가 종교 본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비과세 방침을 유지하지만 납세협력 의무는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 의결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통상 대형교회에서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회계와 구분되는 종교단체회계로 구분 기장돼 지출된다.
하지만 상당수 중소규모 교회는 종교인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 뒤 지출하며 이 경우에는 종교단체회계가 아닌 종교인 회계로 처리된다.
종교단체회계로 분류된 종교활동비는 일반 기업 업무추진비 등처럼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별다른 논란이 없다.
하지만 종교인 소득으로 기장된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면서 신고 의무도 없어 일반 납세자에 비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에 신고 의무가 부여되면서 세무조사 실효성은 더 높아지게 됐다. 기존에도 종교인 소득에 세무조사는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수정은 지난 12일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 눈높이를 고려해" 보완하라는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2015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종교 활동 위축 우려 등으로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7개 교단·종파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부가 전방위 노력을 펼쳤지만 개신교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종교계 특수성을 고려한 방안을 내놨다.
그러자 이번에는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치게 과세 기준이 낮다는 역풍이 불었다.
실제로 정부가 공개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연 소득 5천만 원(4인가구) 기준으로 종교인과 일반인의 월 원천징수액을 비교하면 일반인이 두 배 가량 더 많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들은 명예나 자긍심으로 사는 분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활동비는 비과세가 타당하고 본다"며 "다만 과세 실효성이 약화하지 않도록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