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위 의사록 공개…진입규제 개편안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008년에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중과세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20일 권고했다.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기득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혁신위 권고안에 "과거 사건·사고로 금융의 신뢰성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므로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행정 투명성·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내년부터 금융위 의사록을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 내부조직을 정책과 집행, 정책과 감독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 신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혁신 기획단이 지난 6일 출범한 만큼 기획단을 중심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융 분야 경제민주주의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허가 절차·기준 개선 및 특화사업자 육성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은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 강화 등 포용적 금융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은 대부분 시장, 특히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을 담고 있는 만큼 취지를 향후 관련 정책 수립·집행 때 충분히 감안해 반영할 것"이라면서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끊임없이 쇄신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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