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장이 인건비 상한선 지정…내년 1월 중순 이후 개정 고시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내년 1월 중순부터 연구기관장이 학사·석사·박사과정생 등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더 줄 수 있게 된다. 지금껏 정부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상한선을 정했지만, 이런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개정안'(과기정통부 고시)을 행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껏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상한선은 정부가 지정해왔다. 학사과정생에 주는 인건비 최고액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생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생은 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대학 및 연구소마다 연구비의 규모와 연구원의 생활비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 5월 학생연구원 3천8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인건비 상향'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연구기관장이 재량껏 학생인건비를 주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인건비가 현재 수준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현행 학생연구원 인건비 상한선을 하한선이 되도록 지정했다.
아울러 연구책임자 및 학과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별도의 기준을 두지 못하게 했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연구기관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1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을 내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에 우편으로 내면 된다.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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