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 당국, 작업중지 해제 원칙 지키지 않아"
(당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노동 당국이 현대제철의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한 지 이틀 만에 작업중지 조치를 일부 해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1일 "어제(20일) 오후 11시 30분을 기해 B지구 열연공장과 C지구 열연공장에 내렸던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전날 오후 안전보건공단, 외부 제철소 전문가, 현대제철 관계자, 대학교수 등 10여명이 참석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B·C지구 열연공장은 고로와 연결돼 있는데, 이 두 공장이 멈추면 고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B·C지구 열연공장은 고로에서 나오는 쇳물을 처리하는 곳으로, 해당 공장이 멈추면 고로가 굳거나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때 유해한 가스가 누출되고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중지를 한 것인데, 또 다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번 해제는 앞으로 정비·보수작업을 할 때 근로감독관 또는 안전공단 전문가가 안전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로 한 조건부 해제"라고 설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동 당국이 작업중지 해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졸속으로 해제를 결정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면 사업주의 해당 공정 점검, 안전개선 조치, 안전작업 계획 수립 등에 대해 당국이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노동 당국이 지난 13일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6일 만에 늑장 작업중지 명령을 하더니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서 사측에 유리한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13일 A지구 열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14일과 18일 A·B·C지구 열연공장과 철근공장에 대해 각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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