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납치살해 심천우 무기징역·강정임 징역 15년(2보)

입력 2017-12-21 10:37   수정 2017-12-21 10:41

주부 납치살해 심천우 무기징역·강정임 징역 15년(2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심천우(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1일 심천우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납치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정임(36·여)과 심천우 6촌 동생(29)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심천우 등 3명은 지난 6월 24일 저녁 창원시내 모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주부 A(47·여)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심천우는 경남 고성의 한 폐주유소에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루에 담아 나머지 2명과 함께 유기하고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최근 심천우에게는 사형을, 강정임과 심천우 6촌 동생에게는 징역 30년씩 구형한 바 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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