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 경계근무'에 들어간다. 특별 경계근무기간은 23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 30일 오후 6시부터 2018년 1월 2일 오전 9시까지다. 소방청은 이 기간에 시장, 백화점, 영화관 등 화재취약장소에 대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또 안전사고 발생 취약지역에도 소방차량과 소방관을 전진 배치해 현장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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