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뒤 자신의 공장을 비싼 값에 인수하도록 한 기업체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21일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지 않고 자신의 공장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2차 협력사 대진유니텍 대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부품을 납품하지 않으면 현대자동차의 생산라인이 정지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한온시스템이 무리한 금액에 A씨 공장을 인수할 수밖에 없어 공갈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1차 협력회사로부터 '갑질'이라는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극복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제시해 공장을 매도한 것은 지나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회사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한온시스템으로 하여금 공조사업부를 1천3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지난해 4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의 생산라인이 일시 정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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