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관광농원 등 개발사업을 위해 축구장 면적의 14배가 넘는 울창한 임야를 훼손한 업자들이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아들 소유 임야의 나무를 무단으로 자르는 등 훼손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경기도 고양시)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를 도와 조경수를 무단 굴채해 판매한 혐의로 B(57·서귀포시)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귀포시 표선면의 아들 소유 임야 43만8천446㎡ 중 10만1천500㎡의 토지에 자라는 해송과 사스레피나무 등 4억8천만원 상당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5천만원 상당의 조경수 396그루를 불법적으로 캐내 판매한 혐의다.
이들의 훼손한 면적은 축구장 면적 7천140㎡의 14.2배에 해당한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 임야에 관광농원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려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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