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축물 단열재가 부실 시공되지 않도록 전 공정에서 적합한 단열재가 쓰였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실제보다 성능이 부풀려진 단열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명과 난연성능 등급, 자재 밀도 등이 단열재 겉면에 표기되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품질이 낮은 엉뚱한 단열재가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공 과정에서 감리 등이 제대로 된 단열재가 시공되는지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축 인허가시 단열재와 관련한 문서를 제출하는 시기도 '착공신고'에서 '건축허가'로 앞당겨져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건물에 적용될 난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열재의 공급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지자체가 최종 확인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단열재 제조·유통업자는 물론 건물이 단열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설계, 시공, 감리한 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단열재 제조·유통업자의 경우 난연성능 기준을 어겨도 처벌 조항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밖에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8~9월 3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단열재를 사용한 시공 현장 38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부실 설계를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은 해당 지자체에 형사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설계도서와 제품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을 허술하게 하거나 설계도에서 단열재 표기를 누락하는 등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곳은 463곳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시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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