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2심서 무죄 판결(2보)

입력 2017-12-21 14:23   수정 2017-12-21 14:23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2심서 무죄 판결(2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고교 동창인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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