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근로시간 단축시 영세 중소기업 8시간 연장근로 동의"

입력 2017-12-21 15:00   수정 2017-1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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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근로시간 단축시 영세 중소기업 8시간 연장근로 동의"
장관 취임 한 달 오찬간담회…"최저임금 인상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결"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근로시간 단축 시 영세 중소기업에는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연 중기부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영세 중소기업을 배려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정부 입장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안을) 만들어놓아서 수정이 어렵다는 것이지만 경과 기간이 필요하니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중소기업계에 이런 부담이 없어지겠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장근로이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이든 영세기업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짧아지면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주당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뿌리산업과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다"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중소기업계에서 크게 걱정하는 정부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늘어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이다.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홍 장관은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파격적 대책을 만들었다"며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미래를 위해 혁신성장으로 경제가 전환해 선순환할 때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기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식의 지원도 있으니 최대한 지원해보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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