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들은 21일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한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이 만든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날 "종교활동비는 종교 공금이자 종교의 순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이 내역을 신고하게 될 경우 종교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 동의한 부분이지만, 종교활동비는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는 필요 경비"라며 "종교활동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번 시행령 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NCCK 강석훈 목사는 "기재부가 그간 문제점들로 지적된 것을 많이 보완한 것 같다"며 "현재는 종교나 종교인 스스로 종교활동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종교활동비로 볼 것인지까지도 더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내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 개인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종교활동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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