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1년여 동안 이어온 학교 급식종사자 밥값 미지급 사태를 내년 1월 해결하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현재 체불임금(급식종사자 밥값 미지급분)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며 "내년 1월 중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내년도 인건비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한다"며 "올해 남은 인건비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니 지역별 (예산) 편차가 있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해야 마땅한 인건비여서 도의회 승인에 관계 없이 지급할 수도 있었지만, 도의회 존중 측면에서 동의를 구해왔다"며 "(시일을 많이 넘긴 만큼) 내년 예산에서 집행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설을 넘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체불임금이 해소되면 노조 측 진정 취하로 박 교육감은 근로기준법(제36조 금품 청산 및 43조 임금 지급) 위반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노조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다.
도교육청의 급식비 소급분 지급 의무는 지난해 5월 노조 측과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이 도의회에서 최근까지 세 차례나 삭감되면서 미지급 사태를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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