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상한 9%에서 하향 조정…적용 대상도 90% 이상으로 확대
법무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젠트리피케이션 완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자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
이런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도 전체 임차인의 90%대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일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이 임대료 급등에 따라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에서 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 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했다"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나 우선변제권 부여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도 확대된다.
입법예고안은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된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4억원까지만 보호대상이 됐지만, 기준액 상향으로 환산보증금 6억1천만원까지 보호대상에 추가된다. 과밀억제권역(인천, 의정부, 성남 등)은 기준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는 2억4천만원에서 3억9천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에서 2억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핵심지의 임대료 수준이 크게 오른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돼 기준액이 5억원으로 오른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기준액이 2억1천만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법무부는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이진수 법무심의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료 폭등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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