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 중 우는 지적장애인에 따귀 세례…재활교사 징역 8월

입력 2017-12-21 15:16  

목욕 중 우는 지적장애인에 따귀 세례…재활교사 징역 8월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재활교사 A(43·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희망원 안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A씨는 2013년 9월 정신질환자 B(46·여)씨가 약을 먹지 않자 윗옷 양쪽 소매를 몸 앞쪽으로 묶어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계속 서 있게 하는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7∼9월 희망원 안 공중목욕탕에서 지적장애 1급 C(43·여)씨가 목욕 중 소리를 내며 운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사실도 드러났다.
오 부장판사는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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