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1천명 울린 투자자문사 대표에 징역 20년

입력 2017-12-21 15:23  

고수익 미끼 1천명 울린 투자자문사 대표에 징역 20년
'돌려막기'로 330억원 가로채…법원 "범행 동기·수법 지극히 불량"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높은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천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30억원을 받아챙긴 투자자문회사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독투자자문 대표 김모(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금융사기범죄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사회악"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적극적, 계획적으로 속여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일반 국민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투자자 1천12명에게 주식 투자에 따른 연 12∼72%의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3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없이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고자 자신의 학력과 경력 등을 부풀리고 경찰과 협력해 유사수신 척결과 금융사기 방지교육을 했다고 거짓 홍보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복구 계획이 거짓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선고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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