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보성군의 관급 계약 비리와 관련 이용부 군수 등 8명을 구속기소 하고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이날 오후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등 토착비리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4월부터 최근까지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기소 된 이용부(64) 군수는 추가로 1억2천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 군수는 사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 2억2천만원 가운데 1억2천만원을 업체로부터 받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급계약 체결을 청탁하며 1억8천만원을 군수의 측근에게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홍모(45)씨 등 브로커 2명도 구속했다.
군수와 친분을 내세워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공무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보성경찰서 김모(49) 경위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군수의 측근으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조 브로커 박모(53)씨와 모 언론사 기자 양모(56)씨도 구속했다.
보성군의 비리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해 2천4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 동생(53)은 관급계약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체로부터 7천900만원을 받아 구속된 공무원 김모(52)씨는 5월께 업체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아 차 트렁크에 보관해오다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제출했다.
뇌물을 김치 상자와 책장에 보관하다 검찰에 제출한 공무원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임관혁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는 군수의 측근과 동생, 경찰 등 속칭 '비선'들이 군수와 사적관계를 이용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토착비리"라며 "뇌물이나 알선수뢰, 횡령, 배임 등 지역 토착비리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