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추념일 제주 지방공휴일로…조례안 도의회 통과

입력 2017-12-21 16:07  

4·3희생자추념일 제주 지방공휴일로…조례안 도의회 통과
올해 마지막 회기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50여개 안건 처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가기념일인 제주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21일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손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내에서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민 모두가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을 상징하는 4·3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로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도의회는 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조례안과 동의안 등 50여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주도 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더럭분교를 더럭초등학교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현장 실습하던 고교생이 숨진 제주 음료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중단을 요청한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 등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또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5조1천360억원, 1조1천9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부결됐다.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친 고충홍 도의회 의장은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마음 아픈 일과 난제들이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면서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결정은 올해 가장 기쁜 일의 하나였고, 앞으로 사면복권도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열흘 후면 무술년 새해가 시작된다"며 "우리가 맞이할 2018년 새해에도 4·3의 완전해결과 제2공항 갈등 해결 등 주요 현안과 숙제들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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