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오는 31일자로 교육감직을 사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현재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자신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함에 따라 본인으로 인해 울산교육 발전에 더는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해 사임서를 울산시의회 의장에게 통지했다.
시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올해 5월 11일부터 류혜숙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권한대행 등)는 '교육감이 구금(구속)과 함께 기소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한대행 체제는 김 교육감의 임기인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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