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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시장과 시의원은 앞으로 취임 선서를 청렴을 상징하는 팔마비 앞에서 한다.
순천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민호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 선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순천시장과 시의원은 취임에 앞서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팔마비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
팔마비(八馬碑)는 고려시대에 임기가 끝난 부사에게 말 8마리를 바치는 관습이 있었는데 고려시대 최석 부사가 8마리의 말에다 망아지까지 더해 9마리를 백성들에게 돌려줘 이를 기념하려고 세웠다.
신 의원은 "청렴의 상징인 팔마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기본 이념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자는 의미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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