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보다 회식' 비리 소방공무원 8명 중 7명에 벌금형

입력 2017-1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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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다 회식' 비리 소방공무원 8명 중 7명에 벌금형
제주지법 "조직 상황 등 고려해 공무원직 유지토록 양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허위 소방장비 구매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려 부서 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소방관들에게 법원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 강모(36)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천179만원을 선고하고, 2천589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재판부는 또 장비 구입비를 빼돌리는 데 가담한 오모(45)씨 등 소방공무원 7명에게 250만∼800만원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강씨를 제외한 소방공무원 7명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방공무원들이 돈을 빼돌리는데 협조한 소방장비업체 대표 김모(5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문모(42)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강씨 등 소방공무원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장비 구매계약 과정에서 김씨 등 소방장비 업자에게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장비 대금을 결제한 뒤 결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40여 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소방서 예산을 빼돌려 회식과 행사 비용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조직의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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