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까지 속이려해?"…판사 분노케 한 330억 사기범의 꼼수

입력 2017-12-21 16:27   수정 2017-12-21 16:32

"재판부까지 속이려해?"…판사 분노케 한 330억 사기범의 꼼수

'330억 사기' 투자사 대표의 허황한 피해복구 계획에 일침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피고인은 (사기죄로 구속 수감 중인) A씨를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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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 김정민 부장판사는 330억대 금융투자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한독투자자문 대표 김모(29)씨가 선고재판을 받고자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엄중한 목소리로 이같이 질문했다.
그는 김씨의 답변이 끝나기 무섭게 "A씨가 피고인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데 A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서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부장판사가 이처럼 분노한 이유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이후 김씨가 양형에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이 사건 피해복구 계획서 때문이다.
계획서에서 김씨는 A씨가 소유한 B회사의 주식 400억원 어치를 양도받기로 A씨와 계약을 맺은 상태이니 양도 이후 주식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주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계획서에는 이러한 피해복구 계획 외에 A씨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김씨처럼 금융투자사기 혐의로 장기간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김씨가 선처를 받고자 현실성이 없는 피해복구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이날 "한독투자자문을 운영하던 지난해 6월 업무를 하다가 A씨를 알게 됐고 이후 구치소에 A씨를 접견하러 가서 양도계약을 맺었다"며 피해복구 계획에 거짓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라며 "피고인은 자신이 밝힌 피해복구 계획이 허구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음에도 끝내 재판부를 속이려고 시도했습니다"라고 엄하게 꾸짖었다.
이어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음에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독투자자문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1천12명에게 주식 투자에 따른 연 12∼72%의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3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없이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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