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청원에 반대 의견…공공기관 '얼굴 가리는 복장 금지' 대안 제시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 각국에서 무슬림 여성복장인 부르카를 공공장소에서 금지하는 추세인 가운데 스위스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전날 부르카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자는 국민투표 청원에 대해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법안의 국민투표 청원은 스위스 극우 정당인 국민당 산하 위원회가 유권자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스위스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를 청원하면 법안 제정 찬반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 의회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법 제정은 국민투표에서 결정된다.
이번 부르카 금지법도 서명 인원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조만간 국민투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의 금지는 각 칸톤(州)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대체법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체법안은 '부르카' 등 무슬림 여성 복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누구도 얼굴을 억지로 가려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넣었다.
이 대안은 또 공공기관에서 공무 담당자가 민원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려면 민원인이 얼굴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스위스에서는 부르카 금지법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됐고 이미 주민투표를 한 칸톤들이 있다.
취리히 칸톤에서는 부결됐고 티치노, 장크트갈렌 칸톤은 주민투표에서 통과돼 부르카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11년 프랑스가 가장 먼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고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오스트리아는 '부르카'라는 표현 대신 '얼굴을 가리는 모든 복장과 장비'라는 표현을 써서 10월부터 가장 엄격한 부르카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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