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1천100만 달러 규모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부과받은 제재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내기로 했다. 또 과태료 1천100만 달러를 물기로 했다.
농협 뉴욕지점은 2013년 개설됐지만 준법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올해 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시정명령인 '서면 합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함께 조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청은 서면 합의가 아닌 1천1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과태료를 물게 되면서 국내 다른 은행들도 뉴욕지점의 준법감시 인력을 2∼5배로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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