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도발' 제재…"석유제품 대폭 줄이고 원유 상한선 제시"
'달러벌이' 北노동자 1년내 귀국…中 '北화물 선박' 블랙리스트엔 제동
(유엔본부=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유류(油類) 공급을 바짝 옥죄는 신규 대북 제재결의안을 표결한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조치다.
지난 9월 11일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유류 제재'의 길을 텄다면, 이번에는 한층 강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 23일 새벽 3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새 대북제재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미국이 초안을 마련했으며,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에도 회람됐다.
주유엔 대표부의 박철주 차석대사도 '직접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 결의안이 채택되면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 결의안에 해당한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375호(2017년)에 이은 10번째 제재결의안이다.
새 결의안에는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AFP·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제재결의 2375호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량은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반 토막이 난 상태다. 당초 공급분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90%를 차단하는 셈이라고 외교당국자들은 설명했다.
동시에 '달러벌이'를 위해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내 귀국시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산업기계 및 운송장비·산업용 금속 등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 인사 19명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 배럴의 상한선이 설정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현재 대북 원유공급량은 연간 400만 배럴로 추정되지만, 실제 공급량은 확인된 바 없다. 제재결의 2375호에 따라 대북 원유공급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한도를 명시한 셈이다.
해상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 화물이 해상에서 불법으로 환적되고 있다면서 10개 선박의 블랙리스트 추가를 안보리에 요청한 상태다.
이번 제재결의 논의는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미국은 지난주 새로운 제재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ICBM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감안하면 2주 안팎 시차가 있는 셈이다.
새로운 제재결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도 불과 이틀 전이다.
유엔 소식통은 "미국이 별도의 독자 제재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했고, 중국으로서는 '안보리 제재'가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측에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제재결의 논의와는 별개로, 북한 화물을 불법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는 중국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선박 10척을 지목하면서 21일 오후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중국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블랙리스트 추가 여부는 오는 28일께 다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는 입항할 수 없게 된다.
안보리는 지난 10월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선박 4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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