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충북도의원 처남 소유

입력 2017-12-22 10:09  

대형 화재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충북도의원 처남 소유
8월 경매로 인수해 10월 영업 재개…두 달 만에 화재
8층 한때 원룸으로 개조 사용…불법 용도변경 가능성
"도의원이 실소유주" 주장 제기…도의원 "나와 무관"

(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 21일 큰불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실소유자가 현직 충북도의원의 처남으로 확인됐다.

2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주가 충북도의회 A 의원의 처남인 이모(53)씨로 등록돼 있다.
이씨는 지난 8월께 경매를 통해 이 건물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께부터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의 운영을 재개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이 같은 대형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이씨는 부상을 당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이 건물이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돼 사용됐다는 증언이 나온다.
이 건물은 1층 주차장 및 안내소, 2층 여성 사우나, 3층 남성 사우나, 4∼6층 헬스장, 7층 커피숍, 8층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7층은 그동안 커피숍으로 사용하다 6개월여 전부터 빈 채로 방치됐고, 레스토랑으로 알려진 8층은 수 개월 전까지 원룸으로 사용하다 지금은 비어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불법 용도 변경은 이씨가 이 건물을 인수하기 이전 소유주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명의만 이씨로 돼 있을뿐 이 건물 실소유자가 A 의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의원은 "불이 난 건물의 소유주가 처남인 것은 맞다"며 "처남과 과거 오랫동안 같이 사업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 건물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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