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등 관련 업체 상표출원 최근 5년간 14%↑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인터넷 창작물의 대표적인 장르로 자리 잡은 웹툰 산업이 만화, 게임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상표출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웹툰 산업 상표출원은 2012년 1천571건, 2013년 1천804건, 2014년 1천631건, 2015년 1천978건, 지난해 3천70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웹툰이란 '웹'과 '카툰'의 합성어로 멀티미디어 효과를 동원해 제작된 인터넷 만화다.
단순히 만화책을 스캔해 그대로 게재하는 온라인상의 만화가 아니라 영상과 음성더빙, 플래시 기법 등을 이용한 영상애니메이션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웹툰, 전자만화, 전자출판물 관련 상표출원 1위 기업은 209건을 출원한 카카오였고, 2위는 91건을 출원한 네이버, 3위는 65건을 출원한 엔씨소프트였다.
닌텐도(64건), 디즈니 엔터프라이즈(50건), 마블(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14%)과 중소기업·개인 등이 전체의 77%를 차지했지만 대기업은 9%에 머물렀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용자 접근의 용이성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두운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보던 시대에서 인터넷 대중화와 함께 성장한 웹툰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기술(IT) 산업과 연계돼 광고, 게임 등 전방위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차세대 창조 콘텐츠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 관련 업체와 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발전함에 따라 상표출원 역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되는 웹툰 산업은 지식과 창의력에 기반을 둔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최고의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상표권을 선제 획득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것이 작품의 신뢰도를 향상할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