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턱밑까지 들어갈 제재…북, 도발 대신 '수위조절'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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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정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시간 23일 새벽 표결할 대북 신규 제재 결의안은 대북 유류 공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조기에 중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 채택될 경우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6월 북한 기관 4곳·개인 14명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 2356호, 북한의 연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과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틀어막은 8월의 2371호,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유류공급의 30% 가량을 차단한 9월의 2375호에 이어 올해 안보리의 4번째 대북 제재 결의가 된다.
지금까지 나온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새 안보리 결의안은 석유 정제품(정유) 공급량을 현행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이는 내용을 우선 담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상한을 현 수준(연간 400만 배럴)으로 동결하고, 정유제품의 경우 현행 450만 배럴의 절반 가까운 200만 배럴로 공급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북한의 전체 유류 도입량의 30% 가량을 감축시키는 기대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 대북 석유 정제품 공급 한도를 150만 배럴 더 삭감할 경우 지난 9월 이전과 비교하면 북한이 도입 가능한 유류는 거의 반토막 나는 셈이다.
또 당시 결의 2375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 부문 제재와 관련, 각국에 신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에 근로 계약이 체결된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그에 비해 이번 결의안에는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내 귀환시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북한 노동자 파견의 전면 중단 시점을 앞당겼다.
이번 제재는 그 자체로서도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겠지만 중국이 보유한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로 거론되는 대북 원유 공급 감축 또는 차단의 문턱까지 제재의 내용이 진전되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추가로 ICBM 실험이나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현재 연간 400만 배럴 수준으로 묶인 대북 원유 공급량을 줄이거나 차단하는 방안이 안보리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관심은 이번 제재가 국면 전환 기대가 거론되던 내년 한반도 정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내년 1월 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핵보유국 선언을 한 뒤 일정 시점부터 대화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최근 적지 않았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도발로 응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된지 사흘 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 7월 ICBM급 '화성-14'형 연쇄 발사에 대응해 8월 안보리 제재결의 2371호가 채택됐을 때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발을 쏘아올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도 '말'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22일 "우리 정부의 한미군사훈련 연기 추진에 대해 중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내년 3월까지가 (국면 전환의) '골든타임'일 수 있는 만큼 북한이 반발을 하더라도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며 "판을 깨는 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hcho@yna.co.kr,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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