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진술 해당…기억·사실과 달리 말한 잘못 적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70)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의록에 예술위 지원 관련 논란 부분 등이 삭제된 점을 관련자들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기억에 반하는 사실에 관한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증언에 대해선 "증명력이 없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회의록이 줄어든 경위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에 대해 기억·사실과 달리 진술한 잘못이 작지 않다"면서도 "국감 예상 질의 답변은 결국 위원회가 준비한 점과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5월 29일과 11월 6일 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출된 회의록은 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 삼을 만한 부분까지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고, 박 전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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